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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추석자금 19.3조원 공급…추석 연휴 금융거래?
중소기업에 추석자금 19.3조원 공급…추석 연휴 금융거래?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9.13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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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은행연, ‘추석 연휴 금융지원’ 방안 발표
지난해보다 2.8조원 늘어나…지원기간 10월5일까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돼
기업은행,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맹점, 카드결제 대금 사흘 먼저 지급받아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 등에 총 19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지원 기간은 10월5일까지이며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는 13일 ‘추석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IBK기업은행은 8조원, KDB산업은행은 4조3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은 7조원의 자금 및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에는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2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마찬가지로 운전자금 용도이며 최대 0.4%p 범위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에 대비해 신규 1조5000억원, 만기연장 5조5000억원 등 7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또한 신보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도 우대한다.

연 매출이 5억~30억인 37만개 카드가맹점의 자금 상황을 고려해 카드결제 대금을 사흘 먼저 지급한다. 이에 따라 해당 가맹점은 별도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 가맹점이 지불해야 할 카드결제 대금 입금은 추석 연휴 이후인 24일 이뤄진다.

추석 연휴(18일부터 22일)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연체이자나 연체료 부담 없이 23일로 자동 연기된다. 다만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7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추석 연휴가 납부일인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오는 23일 자동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특히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3일 연휴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며 금융회사와 협의해 1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20일과 21일인 경우 연휴 직후인 23일과 2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연휴 직전인 17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3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15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송금, 환전 서비스 등을 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이미지=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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