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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부터 시행...노사 모두 반발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부터 시행...노사 모두 반발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9.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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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 부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내년 1월27일부터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확정했다.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 24개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보고 구체적인 질병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업성 질병에는 각종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중독, 보건의료 종사자에 발생하는 혈액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급성 반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반발했다.

노동계가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 등은 빠졌다며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 질환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택배사들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경영계는 경영 책임자 의무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며 과도한 처벌을 우려한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면서 “급성 중독으로만 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로 과로나 직업성 암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으로 살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계속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확인이다”라면서 정부에 “△5인 미만 적용제외,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 삭제를 비롯해 직업성 질병, 광주 붕괴, 민간위탁 금지를 포함할 것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 보장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작업 중지 명령 개정 등 근본적인 법 제도를 개정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할 것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감독행정을 전면 개혁하고 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시행령이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껍데기뿐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으로는 매년 2000여명이 죽고 10만여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노동현장의 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없다"고 제정안을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이코노미2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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