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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 전력 직거래할 수 있다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 전력 직거래할 수 있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10.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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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 시행
지금까지 전력시장 통해서만 거래 가능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유형 등 구체화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에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화 한 사업자 모두 해당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한전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돼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 100’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100(Renewable Energy100)은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그 동안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에서 제약을 받고 있었다.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전기는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져 재생에너지 생산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기업만 녹색 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참여 중인 상태다. [이코노미21]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사진=삼성신재생에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사진=삼성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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