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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유예...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유예...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1.3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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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됐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2023년부터 과세된다.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이번 소위에선 보류하고 과세시점만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쟁점이었던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양도차익에 따른 차등화, 1주택자 기산 시점 등 조항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다만 29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시행일이 내년 1월1일이었지만 개정안 공포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바꿔 의결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1년 연장은 여야 (대선) 후보의 유불리 등을 다 떠나서 시장 조치, 거래 현황, 시스템 구축 등을 판단해서 여야가 합의했다"며 "양도세 역시 공시가격, 시장을 반영해서 시장 흐름에 합리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조건을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유예를 결정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2023년에도 여러가지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내년부터 과세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같이 의사결정을 해 확정이 된다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그 이전에 정부가 이와 같은 과세 유예에 대해서 소망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소위 때 몇차례 드렸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가격이 그동안 여러 변동이 있고 해서 공제금액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며 “다만 정부로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 최근에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양도세 공제금액 조정이 불안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돼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소위 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유예를 결정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유예를 결정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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