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연소득자 2500만원 추가 대출 가능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내년부터 결혼·장례·출산·수술 목적의 긴급 실수요에 한해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가 완화된다.
은행연합회는 8일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결혼, 장례, 상속세, 출산, 수술입원의 사유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자금을 신청하고 연소득의 0.5배·최대 1억원 이내의 특별한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예를 들면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은행에서 이미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긴급자금을 신청하면 25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에 따른 것이다.
대출기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상환은 분할상환이 원칙이다.
기존 일시상환 방식의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되는 특별한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신용대출 상품이 아닌 새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실수요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면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특별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심사에 따라 추가 대출이 거절당할 수도 있다.
은행연합회는 당초 11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권과 논의를 계속 이어갔지만 신용대출 특별한도 부여 사유와 증빙서류 등에 대한 내용의 세부 조율이 필요해 시기가 지연됐다.
이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은 즉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10월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1월 시행을 목표로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 예외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오는 10일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계획과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장치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