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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 동결·연기 요청
정부,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 동결·연기 요청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1.2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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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모든 지자체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 구축
지방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게 운용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시기 연기를 요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전기ㆍ가스요금(도매) 등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공공요금과 달리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시내버스·택시요금은 요금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지자체들이 일부 존재하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동결 또는 인상시기 연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인상이 예정돼 있어 인상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개최 전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은 신속히 공유해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전달할 방침이다.

현재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17개 시ㆍ도별 물가를 비교 공개하고 있는데 2월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지방물가 공개범위를 확대해 정보 공개·비교를 통한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요금동결ㆍ감면 노력 등을 ‘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실적에 따라 추가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요금동결에 따른 경영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배제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이 차관은 “지방공공요금은 그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상방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전국 지자체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국민체감도가 높은 도시철도 및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대한 인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16대 설 성수품 공급은 정부비축 및 계약물량 방출, 주말·야간 도축 등을 통해 20일 기준으로 13만7935톤을 공급해 당초 계획인 12만2010톤 대비 누적기준 113%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설 2주전부터 성수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설 2주 전인 이번 주 중 전체 공급계획물량 20만3981톤 중 42.3%에 해당하는 8만6208톤을 집중 공급해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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