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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1회라도 고의적이면 감독 대상
임금체불 신고 1회라도 고의적이면 감독 대상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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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취약계층‧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 확대
반복․상습적 체불에서 노동자 보호 위해 신고형 감독 확대 실시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올해부터는 임금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는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올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또 사회적 현안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분야별 정기감독에 청년 분야를 신설하는 등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지속 등 경제 여건이 아직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기감독은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하고 사업장에서 자가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도 지원할 예정이다.

영세 사업장은 임금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법 준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취약한 분야다. 노동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지방노동관서별로 매 분기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특히 노동부는 노동 현장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다수 고용돼 있음에도 법 위반 우려 목소리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만연해 있을 수 있어 우선 검토한다. 또한 지역별로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지방노동청별로 특화된 기획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이와 함께 반복․상습적 체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형 감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는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예정이다.

특별감독 시에는 노동법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통해 위법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 필요한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적극 병행해 재발 방지와 근본적 문제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후 결과의 공유와 메시지 확산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노동부는 특별감독과 기획형 수시감독의 경우 비슷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노동자 보호 등 국민의 알권리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감독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감독 이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도해 근로감독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무관리체계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감독 이후 그 결과와 메시지가 동종․유사 업종은 물론 전국에 확산돼 우리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영세 사업장은 임금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법 준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취약한 분야다. 노동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지방노동관서별로 매 분기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사진=이코노미21
영세 사업장은 임금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법 준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취약한 분야다. 노동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지방노동관서별로 매 분기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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