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높은 시세차익 얻은 것으로 추정돼
임대보증금 비율 높아 집값 하락 시 ‘깡통 전세’로 전락할 위험도 있어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필요자금 전부를 부친으로부터 조달받아 아파트 12채를 ‘갭 투기’한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다수 포착됐으며, 이를 토대로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약 9만건을 분석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법인·외지인 저가아파트 거래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법인·외지인 평균 매수가격은 1억 233만원이었다.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이었고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으로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 평균 차익인 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 전세’로 전락할 위험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