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제3자결제 방식 허용하고 있어 법 위반 아니라고 주장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구글이 인앱결재 내 제3자결제만 허용하면서 수수료를 높이는 등 정부의 ‘구글갑질방지법’ 시행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글의 결제방식 수수료는 최대 26%로 이로 인해 OTT, 웹툰 등 각종 콘텐츠와 서비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플도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만 밝혔을 뿐 결제정책 변경 등 법 이행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구글플레이가 22일 발표한 결제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앱 개발사에게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만 허용된다. 앱 개발사가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용해온 아웃링크 자체 결제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또 구글은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4월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앱 마켓에서 삭제된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절차를 불편하게 해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제3자결제 방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발사 입장에선 구글에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낼 경우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
KT의 OTT 시즌은 서비스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시즌은 지난 18일 공지를 통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으로 인해 시즌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공하는 상품(이용권, 코코) 가격 및 콘텐츠 구매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즌 뿐만 아니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다른 국내 OTT들도 현재 구독료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제3자결제 방식에 26%라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인앱결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발사 입장에선 구글이 제3자결제 방식을 택하더라도 결제대행업체(PG), 카드 수수료 등을 더하면 수수료는 30%가 넘어가게 된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