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 찬성으로 회장에 선임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후 초대 하나은행장 역임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함영주 회장이 3년간 하나금융그룹을 이끌게 됐다. 하나금융그룹은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함영주 회장 후보는 하나금융의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 등에서 경영성과를 냈을뿐 아니라 조직운영 면에서도 원만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함 회장의 주주총회 선임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함 회장은 최근 열린 취업관련 1심 재판에서는 승소했으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를 비롯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이 함 회장 선임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중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하면서 무난히 회장에 선임됐다.
하나금융지주는 함 회장 선임 안건과 관련해 "이사회 추천 이후 11일 함영주 후보는 '채용부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라며 "이사회의 추천 이후 14일 함영주 후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됐다. 다만 본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예정이고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후 2019년 3월까지 초대 하나은행장을 맡으며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이후 하나은행을 순이익 1조원 클럽에 가입시켰고 2016년부터 금융지주 사내이사를 거쳐 2019년부터는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맡아 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