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기사 등에 고용보험 적용돼 두루누리 지원도 확대
고용보험료 완납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 뒤 계좌로 지급
[이코노미21 임호균]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사업주가 낸 고용보험료 80%를 돌려주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시작돼 29일 첫 지원금이 지급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도 확대됐다. 다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보험료 차감 지원방식과 달리 직접 지원 방식으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각각 직접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2월에 지원 신청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고용보험료 완납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29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이며 종사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보수 200만원인 배달라이더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 1만4000원(2백만원×0.7%)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1만1200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특고센터로 각각 보험료 지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서면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활용한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