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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중대재해법 개정하려면 사망사고 눈에 띄게 줄어야”
이정식 “중대재해법 개정하려면 사망사고 눈에 띄게 줄어야”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6.0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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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 고집해서는 절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어”
“규제 아닌 ESG 경영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생각해야”
“안전경영 실천하는 기업만이 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어”

[이코노미21 김창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요청에 대해 “사망사고가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우선 나타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제로 인식하기보다 ESG 경영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생각하는 사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포스코, 현재제철 등 주요 철강사 대표이사와 한국철강협회가 참석한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기존 방식을 고집해서는 절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으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해 경영과 안전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업 DNA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강업계에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장관은 “최근 글로벌 경영 트랜드는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안전을 고려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제로 인식하기보다 ESG 경영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생각하는 사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안전에 대한 투자는 몇 배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이제는 안전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기업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율적 사고예방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킴으로써 사망사고가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우선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27일 기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276건보다 22건 감소한 254건으로 8% 줄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73건에서 78건으로 5건 늘었다. 특히 최근 활황을 누리고 있는 철강업에 지난해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올해 5월까지 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앞으로 경기회복 등으로 철강 수요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생산량 증가에 따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장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것을 우려했다.

실제 올해 철강업 사망사고 5건은 모두 설비 설치·수리(3건), 자재 인양·운반작업(2건)에서 발생했다. 이는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계획서 수립, 정비작업 전 설비 작동 중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고예방을 위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빈틈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기 1회 이상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및 이행해야 한다”며 철강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대표는 6월까지 이런 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코노미21]

사진=포스코
사진=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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