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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로 처벌하지 않는다
앞으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로 처벌하지 않는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7.14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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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비범죄화 형량합리화 방안 논의
형벌 삭제 또는 행정제재로 전환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경제형벌과 관련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삭제 또는 행정제재로 전환된다. 또 정부는 형벌이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 완화, 선행정제재 부과, 책임의 경중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 합리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형벌 사안과 관련해 비범죄화 형량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13일 정부기관 합동으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회의를 출범했다.

정부는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방침을 발표했고 후속조치로 이날 관련 TF를 출범하고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돼 출범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그동안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형벌규정을 파악했다.

정부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대상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TF가 주요하게 보는 검토기준은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이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삭제 또는 행정제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형벌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 완화 ∆선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 부과 ∆책임의 경중(미수/기수, 상해/사망 등)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을 검토한다.

TF는 이후 부처별 1차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연중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TF에 상정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또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법률 개정작업을 신속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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