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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8.04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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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은 업무 무관한 부상‧질병에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2025년 본 제도 도입 추진

사례1) 항만근로자인 A씨는 6월 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저 좌측 늑골이 골절됐다. 6월 8일에서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돼 퇴원했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7월 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A씨는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만3760원을 받게 됐다.

사례2) 회사원 B씨는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하던 중 증상이 악화돼 7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 근로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B씨는 근로활동불가기간 25일 중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해 상병수당 48만3560원을 받게 됐다.

[이코노미21 김창섭]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심사가 완료돼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2일 현재 337건이 신청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보건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신청 건은 지난 7월4일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며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다.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 14명(30.4%) 이었다.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지난 7월 4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지난 7월 4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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