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험으로 보장
농가는 10%의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농가 경영 불안 해소와 수급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재배면적 비중이 큰 가을배추의 보험 상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가을배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에서 이달 16일부터 9월16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지난 20여 년간 대상품목을 지속 확대해 2022년 현재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배추 품목은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이다.
가을배추는 배추 중 재배면적의 비중이 가장 큰 품종으로 8월 중순에 파종해 12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특성상 8~9월에 빈발하는 태풍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다. 해남, 괴산 등 가을배추 주산지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포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주산지인 전남 해남, 충북 괴산 및 경북 영양을 대상으로 가을배추 시범사업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
농가는 가을배추 정식을 완료한 이후 이달 16일부터 9월16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도 올해는 보험료의 40%를 추가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10%의 보험료 부담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 내용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시범사업 지역을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