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비협조적인 7대 제강사 검찰에 고발
[이코노미21 김창섭]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공정위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7개사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담합으로 공정위 징계를 받은 기업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이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정기적(1년 또는 2년 단위)으로 총 130만~150만톤(1년치, 총 계약금액 약 9500억원)의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제철 등 11개사는 6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원래) 14개 사업자가 입찰담합에 가담했으나 동아에스앤티, 한동철강공업 및 항진제강 등 3개 사업자는 파산선고 또는 폐업으로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했으면서도 사실을 부인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대 제강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담합 주도성 등을 고려해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거액의 과징금 규모에 대해 “과징금 규모는 (담합) 관련 매출액에 토대를 두고 이뤄진다. 관련 매출액은 업체들의 담합 기간, 판매량에 따라 좌우된다. 철근이나 제강사들의 담합은 기본적으로 물량 등 시장 규모가 좀 큰 편이다. 이 건은 입찰 담합 기간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이 컸다”고 답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