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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벤츠 리콜...11개 차종 7만1020대, 건설기계 7918대
현대차·벤츠 리콜...11개 차종 7만1020대, 건설기계 7918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8.1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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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마이티 등 6개 차종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벤츠의 EQS 450+ 등 5개 차종
자비로 수리한 경우 보상신청 가능

[이코노미21 임호균] 국토교통부는 11일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총 11개 차종 7만1020대와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현대차의 마이티 등 6개 차종 7만0582대 및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918대는 알터네이터(발전기) 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에 의한 내부 단락으로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 계기판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 및 트럭 전담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QS 450+ 등 5개 차종 438대(판매이전 포함)는 견인고리 연결 나사산의 코팅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 시 정상 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아 분리될 수 있어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먼저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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