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등록대부업체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징역형 신설
[이코노미21 김창섭]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 강화 ∆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이익 환수’의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가칭)’을 실시(~10월말, 경찰청)해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제한된 단속인력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확대방안도 검토(법무부‧행안부)하기로 했다.
유튜브 등을 통한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응해선 금융당국과 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9월)하고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10월, 대부협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불법금융광고 신속 차단을 위해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차단요청 등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금융위)하고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 강화를 검토(법무부)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도록 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은 현행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법무부,경찰청)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해 올해 중 10조원 규모를 공급하는 한편 금리인상에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출시(9월말 예정, 금융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금융위)해 불법․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보호,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지원을 연계(법무부)해 주는 방안도 추진토록 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