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초보기업에 500억원 공급
[이코노미21 신만호] 무역보험 지원한도가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한도를 확대해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로 향후 국회의 의결을 받아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장기간 안정적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고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총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은 수출증가, 대외 리스크 확산, 환율급등 등에 따라 수출 기업의 무역보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증가율 둔화와 무역적자 확대 등 수출 위기상황에서 무역보험 총력 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올해 한도 상향은 2015년 한도 상향(2014년: 225조원 →1015년: 230조원)이래 7년 만에 추진된다. 과거 회계연도 중 계약 체결 한도 상향 조정은 1995년, 1998년, 2008년 3차례 실시됐다.
산업부는 “이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상향을 바탕으로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