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14% 라돈에 의해 발병
현재 아파트 실내 라돈 기준치는 148베크렐
[이코노미21 원성연] 지난해 건설된 아파트 15.7%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14%도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2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라돈이 기준치를 넘은 공동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58개였다.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공동주택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은 대우건설(7곳)이었다. 이어 서희건설(6곳), 태영종합건설(5곳), 대방건설(5곳), 롯데건설(4곳), 포스코건설(4곳) 순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시공사는 주민이 입주하기 일주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019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위원회는 아파트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건축자재 라돈 관리지침서를 발표했으며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실내에서 라돈 기준치 148베크렐(Bq/m³)를 적용하고 있다.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은 관리기준조차 없다.
노 의원은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부는 2019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라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