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 2030년까지 8.0%로 상향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실증 거쳐 국내 도입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는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사용을 확대하고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현재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 대상으로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해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당초 목표 5.0%에서 8.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는 실증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국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오항공유는 2026년, 바이오선박유는 2025년을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부는 신규 바이오연료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폐플라스틱 등 원료의 수거·이용이 원활하도록 업계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원료 공급업계와 바이오연료 생산업계 간 연계를 통해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국내 확보가 어려운 원료는 해외에서 생산·조달이 가능토록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필수 기술과제들을 선정하는 기획을 거쳐 2024년부터 예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과제(안)는 ∆폐기물·미세조류 등 지속가능한 원료 발굴 ∆바이오연료 생산효율 증대 ∆바이오연료 생산과 연계한 바이오납사 등 바이오소재 생산기술 등이다.
또한 산업부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연료 도입 초기 단계부터 바이오연료 생산-소비업계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과 업계가 자발적으로 맺은 ‘상생 협약’을 기초로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