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청산의지 있는 성실 사업주에게는 규제 완화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대상 6개월 이상 사업자로 확대
융자한도, 사업주당 1.5억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사업주가 정부가 대신 내준 임금체불 대납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정부는 성실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는 신용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의 미납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부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성실 사업주에게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융자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융자한도는 사업주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근로자는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최근 고물가 등 엄중한 민생여건을 감안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상환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사업주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재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으로 사업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전년(199억원)대비 50.6% 증액(300억원) 편성해 제출키로 했다.
노동부는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 규모, 근로자 보수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는 등 지원요건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현재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350만원)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 월평균 보수액(350만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