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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한국은행,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2.10.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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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매매 대상증권 3개월간 한시적 확대
기존에 미포함한 증권을 이번에 추가로 포함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 3개월간 유예
RP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RP매입 한시적 실시

[이코노미21 이상훈] 한국은행은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최근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고 그 영향이 채권시장에도 파급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다음달 1일부터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택금융공사 MBS, 특수은행채 이외에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의 경우 기존에 미포함되어 있었던 증권을 이번에 추가로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한은은 이 조치로 국내은행의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가 최대 29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던 당초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을 내년 2월 1일부터(70%→80%)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국제기준(PFMI,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맞추기 위해 2025년 2월까지 매년 10%p씩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5년 2월에서 2025년 5월로 연기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59.7조원에서 52.2조원으로 7.5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은은 금통위 결정을 기초로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RP매입(총 6조원 수준 예상)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는 금융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RP매입의 경우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한국은행. 사진=이코노미21
한국은행.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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