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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관리 강화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건전성 관리 강화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10.28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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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산정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

[이코노미21 김창섭]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감독규정을 손 보기로 했다.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과 관련해선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했다. 또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면서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기로 했다.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다중채무자 대상 대출 여부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타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이 마련(2017년 6월)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 이용 수에 따라 부도율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5~6개 사의 다중채무는 충담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적립, 금융기관 7개사 이상은 50%를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 범위에는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포함된다.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가 산정된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 SPC 기준(통상 금융업)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SPC 설립 등을 통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해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 하나 차주가 SPC인 경우 SPC의 지점이 실체없이 지점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한 업계 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지역금융 활성화 등을 위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해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사진 출처=저축은행중앙회
사진 출처=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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