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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거래한 외국인 10명 중 7명은 중국인
지난해 부동산 거래한 외국인 10명 중 7명은 중국인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0.28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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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실거래 결과 발표
대출규제 등 내국인 역차별 논란 일어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결과 지난해 부동산 매수는 중국인이 71.2%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서울 순이다. 또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으로 5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6월~9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국적별로는 중국인(71.2%)・미국인(13.4%)의 매수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35.6%)・인천(13.7%)・서울(13.6%) 순이다. 특히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확보 여력이 크고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 간(2020년 1월~2022년 5월)의 주택 거래 2만38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먼저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적발됐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121건)다.

또한 ∆방문동거 비자(F1) 등 경제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57건)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경우(8건)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30건)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5건) 등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이었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부동산 불법 의심 사례 국적별 분포. 출처=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 의심 사례 국적별 분포.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 567건에 대해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후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현황, 위법행위 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이상거래 선별기준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관세청의 정보공유 등 상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합동단속 추진 등 엄중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것에 대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실거래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부동산거래신고법령)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해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해 시범생산 예정이며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통계청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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