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자 만19~34세...병역기간 제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대상
정부 기여금, 개인·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이코노미21 임호균] 월 70만원씩 5년간 부으면 5000만원을 받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년에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년 가입자의 본인 납입금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 중 3440억3700만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에게 줄 기여금이며 85억8100만원은 인프라 구축 비용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에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금융상품이다.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다.
가입대상자는 만19~34세 청년으로 병역이행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뺀다. 개인소득은 연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올해 1인가구 중위소득은 월 194만원으로 중위소득의 180%는 월 350만원 정도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의 기여금을 준다. 예를 들어 월 70만원에 6%의 기여금이 불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간 모으면 4452만원이 된다. 여기에 은행들이 주는 이자가 추가된다. 금리가 연 5%일 경우 약 5000만원 정도 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및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약 306만명이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가입대상과 납입 한도 범위 매칭 비율만 제시했을 뿐 운영형태나 금리 수준 등 세부적인 상품구조는 예산과정 및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