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8명, 기관 7곳 추가 지정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남북관계가 더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 개인 8명은 리명훈·리정원(무역은행), 최성남·고일환(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등이다.
제재 대상 기관 7곳은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조선은금회사) △북한 노동자 송출(남강무역)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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