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적용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1년간 한시적 시행
[이코노미21 이상훈] 앞으로 반도체에 투자한 기업에 25% 이상으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선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적용된다. 이는 미국 등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최대 25%+알파(α)의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 부총리는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추가로 세액공제율을 올해 10%로 대폭 높인다.
추 부총리는 “(추가 세액공제율까지 포함시)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약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산업의 초격화 확보 및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전체 투자를 촉진해 올해 경기둔화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달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가 밝힌 방안이 모두 이뤄지면 반도체 업계 등에는 세금 부담이 총 3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달 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반도체 세액공제율과 관련해 재벌 특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