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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거기서 왜 나와”...배달 지역 분쟁시 가맹본부가 해결해야
“네가 거기서 왜 나와”...배달 지역 분쟁시 가맹본부가 해결해야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1.09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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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설정해야
배달앱 통해 다른 가맹점 영업지역에 자신의 가맹점 노출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가맹점주 간 배달앱 영업지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 등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급성장한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해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관련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최근 배달앱을 통해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자신의 가맹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빈번해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불필요한 분쟁과 과도한 광고비 지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가맹점주 간 배달앱 영업지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가맹점주는 배달앱 영업 시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해 다른 가맹점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가맹점주가 자기의 비용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점포명과 함께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외식 업종 4개를 포함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계약서에 작년 7월 개정 가맹사업법령 시행으로 도입된 판촉 행사 동의제도 관련 사항도 반영했다. 판촉 행사 동의제도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광고는 50%, 판촉 행사는 70%)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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