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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받을 수 있다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4.03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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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전세피해확인서,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경기도, 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
주거 이전 시 금리 1~2%대 저리대출 신청 가능
공공임대주택 활용해 긴급거처 제공받을 수 있어

[이코노미21 김창섭] 3일부터 전세피해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과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추가로 개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많은 경기도, 부산시에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된다.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해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는 3월 31일, 부산시는 3일부터 상담을 시작한다.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코노미21]

지난해 9월 28일 개최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9월 28일 개최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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