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사례) A씨는 최고금리 10%를 보고 적금에 가입했으나 가입 이전 6개월간 카드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최근 불경기로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살피지 않고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예·적금 최고금리를 보고 가입했으나 가입 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금융회사의 사전 안내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건 충족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는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서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기존의 급여이체 등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달성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다. 또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은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해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판 예·적금상품 광고시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금리만 강조하는 등 금리구조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여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