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첫 사례
[이코노미21 임호균]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이 은행 부수업무로 공식 승인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안건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 질서의 안정성,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심사해 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관련 법령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됐으며 금융회사가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첫 사례다.
리브엠은 알뜰폰 최초로 5G 이동통신 요금제를 도입하고 적금상품 금리 우대 쿠폰과 같은 금융 결합 혜택을 적용했다. 현재 가입자수는 40만명을 넘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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