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에 장기성과 반영하고 단기성과 추구 제한
[이코노미21 임호균] 금융권의 ‘돈잔치’ 성과보수에 대해 금융당국이 칼을 들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 성과를 반영하고 성과보수를 이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금융회사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공개하고 주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액도 공시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민간전문가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된 개선 방향은 ∆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에 대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 강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 ∆등기임원 뿐 아니라 경영진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금융위는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토록 할 방침이다.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해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온페이(Say on pay)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세이온페이는 금융사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하는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해 주주들에게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 내용은 정부가 지난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개별임원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금융회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가 은행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면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사항이 앞으로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