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이코노미21 임호균] 이달 말로 예정됐던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로 다시 1년 연장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나온 응급처방이 끝나는 대로 좀 더 본격적으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 “특정 사안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 시장의 전체적인 틀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제도 시행을 1년 더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의 계도기간에 신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것도 시행 유예의 이유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4년 거주 보장, 미신고 때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아주 복잡한 전세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임대차 시장을 분석하고 복기한 뒤 가장 현실성 있다고 여겨지는 대안을 내놓을 때”라며 “가급적 빠르면 좋겠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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