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별 잔고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거래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
주식매매 때 실제 투자자 유형 표시해야
거래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
주식매매 때 실제 투자자 유형 표시해야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차액결제거래(CFD)도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잔고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된다. 또 CFD에 따른 주식 매매 때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같은 내용의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상품이다. CFD는 증거금 40%를 내면 차입 투자가 가능해 신용융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신용융자와 달리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이 공시되지 않고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투자자 주체도 혼란을 일으켜 불공정거래에 악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는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업체면 기관, 외국업체면 외국인으로 집계돼 실제 투자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CFD에 따른 주식 매매 때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시하고 CFD 전체와 개별종목별 잔고를 투자 참고 지표로 공시하도록 변경한다. 또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보완 방안은 오는 8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행 전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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