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화차입 신고기준 5천만달러로 확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 추진
외국인 투자자 바로 환전해 증권 투자 가능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 추진
외국인 투자자 바로 환전해 증권 투자 가능
[이코노미21 임호균] 다음달부터 증빙이 없어도 10만달러까지 해외 송금·수금이 가능해진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이나 수금할 수 있는 한도를 1년에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만들어 졌는데 그 사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을 감안해 외환거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또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만 환전이 가능했는데 이를 넓힌 것이다.
기업의 외화 조달도 편리해진다.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현행 연간 3천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확대한다. 또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절차도 간소화돼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발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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