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권한은 위임되어도 책임은 위임되지 않아
책무구조도 이사회 심의·의결 거쳐 확정
권한은 위임되어도 책임은 위임되지 않아
책무구조도 이사회 심의·의결 거쳐 확정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금융사고가 나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이른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가 도입된다. 책무구조도란 주요 업무 최종책임자(임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제도다.
2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권한은 위임되어도 책임은 위임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 원칙이다.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지배구조법상 임원(통상 C-레벨)이 대상이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약된 정보접근성 등을 감안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명의 임원이 다수의 직책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회사 내 모두 주요 책무를 적용대상 임원에 대해 중복없이 빠짐없이 배분해야 한다. 책무의 중복·공백·누락 등 작성 미흡과 거짓작성을 CEO가 책임지며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담당 임원이 밑에 직원이 담당했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된다.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이후 담당임원 변경이 발생하면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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