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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영업관행에 경고...불법관행은 CEO 책임
금감원, 증권사 영업관행에 경고...불법관행은 CEO 책임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7.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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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체계 등 재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갖춰야

[이코노미21 김창섭] 금감원이 증권사들의 영업관행을 지적하며 불법 영업관행은 CEO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27개 국내외 증권사 CEO 등과 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영업관행은 용인될 수 없으며 이런 영업관행은 CEO의 관심과 책임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 체계 등을 재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매수 일변도 중심의 리서치보고서 발간 관행과 관련해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자료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리서치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랩어카운트 등 고객자산의 불법적 관리‧운용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고객자산 관리‧운용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실무자의 일탈이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특히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감사부서 등 어느 부서도 위법행위를 거르지 못하였다면 이는 전사적인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국내 증권업계는 부동산 PF 등 단기성과에 집착하거나 랩‧신탁과 같이 관계지향형 영업을 지속하는 등 증권업의 창의성‧혁신성과는 거리가 있으며 증권사 직원의 주가조작 개입 혐의와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의 사익추구 등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전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중개 및 공급’이라는 증권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반복되는 일부 애널리스트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국내시장의 높은 매수포지션 비중, 리서치보고서 무료 제공 등 시장환경이 리서치 관행에 영향을 미친 점도 있어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시장 참여자의 인식개선 및 증권사의 보호 노력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금융당국은 리서치부서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애널리스트의 성과평가, 예산배분, 공시방식 개선 및 독립리서치 제도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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