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심리상담·재무교육 ‘(예비)신혼부부 학교’ 운영
[이코노미21 임호균] 서울시가 4년 간 총 4878억원을 투입해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13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예비) 신혼부부 학교’ 운영 등이다. 이를 위해 4년간 총 4878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연 4.0%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를 최대 연 4.0%, 최장 10년 간 지원해준다.
결혼한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신혼부부거나 예비신혼부부로 연소득 97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또 해당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다. 2018년부터 매년 평균 9200쌍의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만7322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결혼식 수요로 예식장 잡기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 등 19개소를 개방한 데 이어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24개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으로 늘어난 하객 규모를 고려해 예식공간별 수용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했다.
서울시는 결혼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 지원하는 ‘신혼부부학교’를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