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어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외국인 등을 포함한 투기행위자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시세조작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7월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형령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둉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의 입법사례를 고려해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 및 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등 과태료 부과 구간이 신설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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