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위반 혐의
관련 업체, LH 출신 임직원 퇴직 후 재취업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위반 혐의
관련 업체, LH 출신 임직원 퇴직 후 재취업
[이코노미21 김창섭] LH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 40여 곳 및 관련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해당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업체들을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부실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관련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으로 입찰 심사 등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앞서 LH는 2일 임원과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반카르텔 대책회의를 개최해 건설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어 3일 자체 조사해 발표한 무량판 구조 미흡 15개 지구의 시공사, 감리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논의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관계사와 함께 공정건설 혁신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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