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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고 반복되면 경영진 해고도 가능”
금융위 “금융사고 반복되면 경영진 해고도 가능”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8.1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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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

[이코노미21 김창섭] 최근 경남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등에서 잇달아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일어나자 금융당국이 경영진 해고도 가능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 통과 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빠른 시간 내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 지배구조법 개정안 조문 작업을 하고 있다. 하반기 쯤 국회에 상정될 수 있다"며 "하반기 국회에 올라가면 바로 통과될 수 있을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내부통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전반적으로 금융회사 자체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희가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상태인데 아직 법안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며 "(입법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 법안 취지가 금융권 스스로 내부통제 제도를 만들어서 잘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금융권에 취지에 맞게 가능한 빨리 내부통제를 개선하라는 메시지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경영진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뿐 아니라 관리 의무도 져야 한다. 특히 조직적, 반복적으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장 등 최고 경영진 해임도 가능하다. 다만 국회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거활동은 모든 국민에서 중요하다. 최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많은 사람들의 주거활동을 도와 준다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통합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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