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신고해야 환급금 받을 수 있어
24일~25일 모바일 환급 안내문 발송
대상은 지난해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이면서 올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24일~25일 모바일 환급 안내문 발송
대상은 지난해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이면서 올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이코노미21 임호균] 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에게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된다. 환급대상자가 추석 전 환급금을 받으려면 8월 중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4일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적용역 대상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을 말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4일~25일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이면서 올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다.
환급금 지급은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된다. 특히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추석 전 지금을 원하는 대상자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대상자는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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