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0 15:50 (금)
침수피해 방지 위한 정부 역할 강화...10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침수피해 방지 위한 정부 역할 강화...10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9.12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수특보 지점 223개로 확대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 마려

[이코노미21 임호균]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다.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홍수특보 지점도 223개로 확대된다. 정부의 홍수예보 기능도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최근 빈발하는 폭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달 중 공포돼 내년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침수방지법’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과거의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홍수예보 기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예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국가하천 중심으로 홍수특보 지점(75개)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다. 향후에는 유역별 예보 전담조직 설치 및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통해 내년 홍수기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이 223개로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 서울 강남역 침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의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 및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 도로 침수계 등 도시침수예보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환경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4월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로 도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4월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로 도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환경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