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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고삐 조인다...‘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가계부채 고삐 조인다...‘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9.13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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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입증 어려운 경우 만기 40년으로 제한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 취급시 관리 강화
일정수준 가산금리 적용하는 Stress DSR제도 도입
특례보금자리론,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 지원

[이코노미21 이상훈]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계부채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제한된다. 또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은 27일부터 접수가 중단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구했다.

정부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1단계로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오늘(13일) 중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실제 만기(50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40~50년 등) 취급시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단계의 조치 효과를 보며 가계대출 전반의 만기설정 원칙을 확립하는 노력도 취할 계획이다. 또 차주의 미래 소득흐름 등을 감안해 실제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마련을 은행권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고DSR 대출 규제특례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은행들의 취급실태를 밀착 점검하고 취급실태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도 취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대상)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지난 5월에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지난 5월에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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