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
[이코노미21 김창섭] 국토부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 관련 집중단속을 한 결과 249개 건설사 333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업들 스스로 불법 하도급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제도에 대한 단속도 없었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도록 돼 있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이 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공사의 종류)과 유형에 대해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