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0억 넘는 피상속인 338명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재산가액 62.7조
김승원 “일한 만큼 대우받는 정책 마련해야”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재산가액 62.7조
김승원 “일한 만큼 대우받는 정책 마련해야”
[이코노미21 원성연] 100억원 이상 재산을 상속한 사례가 최근 4년간 1.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이 상속한 재산은 39조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338명이었다. 이는 2018년 185명보다 82.7%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경우는 26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312명이었다. 2018년보다 각각 14명, 139명 증가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원이었다. 2018년 3조4000억원보다 11.4배 증가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62조7000억원으로 2018년(15조1000억원)보다 314.1% 늘었다.
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이 28조5000억원으로 2018년 1조7000억원보다 16.7배 급증했다. 주식 상속이 다른 재산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건물은 15조3000억원으로 227.4% 증가했으며 예·적금 등 금융자산은 5조5000억원으로 113.0% 늘었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중단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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