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협의회 구성해 인허가 대기물량 신속히 처리
[이코노미21 임호균]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되자 정부는 각종 영향평가를 비롯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대비 약 40% 감소(34.7→21.3만호)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건의됐다.
그밖에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사항도 논의됐다.
김효정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