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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빌렸는데 7억 갚아라?...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20만원 빌렸는데 7억 갚아라?...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1.3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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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31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사례) A씨는 생활비로 쓰기 위해 일주일 뒤 35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빌렸다. 연체되자 돌려막기 상환을 시켰고 1년 뒤 갚아야할 돈은 무려 6억9000만원으로 불었다. 불법사금융이 요구한 이자는 5000%에 달했다.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 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해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헤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세청은 30일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유형별로는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 대상이다. 특히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필요시 검찰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확정전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조사대상 관련인을 폭넓게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대한 확대(최대 10년)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총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착수했다. 사금융업자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신고누락해 직원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분산·관리하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취득 및 호화사치 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혐의자 31명을 포착했다.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 착수사례. 출처=국세청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 착수사례.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금융추적 과정에서 불법수익이 제3자와 연관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실명전환 여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불법사금융 행위를 하며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해가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다.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 관련 자료 검토 ∆재산·소득 변동상황 분석 ∆소비지출 내역 분석 ∆체납자·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실시하고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며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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