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이코노미21 이상훈]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청은 30일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하고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과 각 시도 경찰청 주관하에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말 기준 음주 운전 교통사고 사망(95명) 분석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은 목요일에 16명(16.8%) 발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